한국예술종합학교 신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희문 전 한국영화진흥위원장(57·인하대 교수)과 김현자 한예종 전 교수(67·전 국립무용단장)가 17일 구속됐다.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한국무용 전공) 전 교수인 A 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A 씨의 남편이 김 전 교수에게 통장 형태로 2억 원을 건넸고, 조 전 위원장에겐 1억200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 전 위원장은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사례를 언급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김 전 교수도 “동생에게 ‘통장을 돌려주라’고 했고 동생이 중간에 2500만 원을 꺼내 쓴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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