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법 “안양시, 정부의 교도소재건축 협의요청 응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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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막는 ‘님비 행정’ 제동

법무부의 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협의 요청을 경기 안양시가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1963년 건립된 안양교도소가 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자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후보지 주민의 반대로 어렵게 되자 2006년부터 기존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2008년 안양시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안양시가 “주민의 권익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책사업을 막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내 동네에는 안 된다는 의미) 현상’에 대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안양시#교도소 재건축#님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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