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절반만 피해 인정…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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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3월 1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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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첫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폐 질환을 얻은 것 같다고 신고한 사람 361명(생존자 257명ㆍ사망자 104명) 가운데 127명(35.2%)은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 사례 361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탓에 폐 손상이 일어난 게 '거의 확실하다'고 결론 내린 사례가 127명, '가능성이 크다'는 사례는 41명으로 확인됐다.

즉,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사례자는 47%인 것이다.

반면, 42명은 '가능성이 작다'로, 144명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로 결론 났다. 7명은 판정 불가였다.

특히 사망자 104명 중 75명(72.1%)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피해가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우편과 휴대전화로 이번 주 안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최보율 한양대의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고, 의학·환경보건·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다.

환경부는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이르면 4월 중 그간 지출한 의료비(최저한도 583만원)를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장례비 233만원도 보조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지 못한 의심환자는 추가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받아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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