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제도 대폭 변경…훈련보상비 인상-조기퇴소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3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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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동아일보DB
예비군 훈련. 동아일보DB
예비군 훈련보상비 조기퇴소

2014년 예비군 훈련이 크게 바뀔 예정이다.

육군 제23보병사단은 3일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실질적인 임무 수행능력을 기르고 향토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해안 지역에서 시행되는 예비군 훈련의 경우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 퇴소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예비군들에게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예비군 훈련 우수자가 많을 경우 조기 퇴소 인원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불합격자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행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또 예비군 소집 통지 방법을 기존 우편 방식에서 공인 전자주소 체계를 적용해 통지함으로써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고, 훈련 대상자 역시 등기 없이 편리하게 소집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훈련 보상비도 올해 1000원 인상되며, 1인당 1일 급식비 역시 6.5% 인상된다. 예비군 복무 의무 형평성 차원에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등에 대한 예비군 보류제도 역시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대학 졸업 유예자와 유급자 등에게도 일반 예비군과 같은 동원훈련이 부과되며, 평일 생업 여건 보장과 편익 증진 측면에서 휴일 예비군 훈련을 강릉, 동해 지역에서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다.

예비군 제도 변경 훈련보상비 조기퇴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비군 제도 변경 훈련보상비 조기퇴소, 나쁘진 않은 듯", "예비군 제도 변경 훈련보상비 조기퇴소, 예비군훈련이 주말이라니!", "예비군 제도 변경 훈련보상비 조기퇴소, 너무 느슨해질 것 같은데", "예비군 제도 변경 훈련보상비 조기퇴소, 집중해서 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사진=예비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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