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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랑 결혼할래? 죽을래?” 성경 대신 흉기 든 목사
채널A
업데이트
2014-03-05 16:41
2014년 3월 5일 16시 41분
입력
2014-03-01 18:41
2014년 3월 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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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헤어지자는 애인을 납치해 협박하며
성폭행까지 한 목사가
1심의 실형 판결이 억울하다며
항소했는데요.
법원은 "반성부터 하라"고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윤정혜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50대 목사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40대 여성 B 씨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
A 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공원에서 B 씨를 만나
마음을 돌리라고 설득하다가
인근 모텔로 가자고 했지만
B 씨가 거절하습니다.
태도가 돌변한 A 씨는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놀란 B 씨가 차에서 뛰어내려 택시를 타자
A 씨는 B 씨를 끌어내리고는 다시 차에 태워
전북 부안군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나랑 결혼할래 아니면 죽을래"라며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B 씨가 "살려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2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항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원의 따끔한 지적 뿐입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용서에는 반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한 법원의 용서도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널A뉴스
윤정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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