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檢 실수로 징역 면한 사기범, 또 사기치다 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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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실형 선고… 檢 형집행 깜빡
시효 지났지만 재범으로 결국 실형

7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실수로 수감되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던 50대 남성이 결국 다른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윤모 씨(52). 윤 씨는 공판검사가 “2007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형이 집행됐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판검사가 재차 “형을 살지 않으려 도피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윤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버젓이 대답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됐으나 검찰이 깜빡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 뒤늦게 법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으나 형 집행 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윤 씨를 다시 감옥에 넣을 방법이 없었다. 윤 씨를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검찰은 “윤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애매한 해명만 내놨다.

검찰의 실수로 감옥살이를 면했지만 윤 씨의 행운은 그걸로 끝이었다. 그사이 윤 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특허품에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네받았으나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17일 윤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사기범#검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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