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방문 요양서비스… ‘유령서류’ 꾸며 1억 타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요양센터 원장-보호사 23명 입건

노인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 돈을 타 낸 요양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령 노인과 질병 노인 수급자 자택을 방문해 요양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보조금 약 1억 원을 타 낸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요양센터 원장 박모 씨(56·여)와 요양보호사 조모 씨(51·여)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30개월 동안 노인수급자 자택에 비치된 장기방문기록지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했다. 경찰은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추가 사례가 없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노인수급자#돌봄수당#유령서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