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수집’ 구글에 과징금 2억여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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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트리트 뷰 위해 촬영하며 인터넷 ID-주민번호 등 무차별 수집”
글로벌 기업 본사 직접제재는 처음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검색업체인 ‘구글’에 대해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총 2억1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방통위는 “해외 기업이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처벌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자동차에 특수 카메라를 장착하고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을 돌며 영상을 촬영했다. 구글은 자사의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자료 수집을 위해 촬영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구글이 암호화하지 않은 와이파이를 통해 오가는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함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구글은 당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터넷주소(IP), e메일 주소, 메신저·e메일 내용, 위치 정보 등이 담긴 ‘맥 주소’라는 정보도 60만 건이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과징금은 구글의 한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구글이 동의 없이 수집한 모든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했다”며 “방통위가 삭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개인정보 무단수집#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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