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기 목사에 징역 5년 구형…혐의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0일 17시 44분


조용기 목사 재판. 동아일보 DB
조용기 목사 재판. 동아일보 DB
'조용기 목사 재판'

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아들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희준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 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용기 목사와 함의해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이라며 "증여세 포탈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기 목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한데 이는 중립적인 증거로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조 목사는 80여개국 300여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한국을 알렸다"라며 "검찰은 1500명의 순복음교회 장로들 중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잘못된 방향을 잡고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또 조희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조 회장과 조 목사가 업무에 관해 협의했다는 표현 자체가 경험상 수긍될 수 없고 교회 내에서 부자관계는 아브라함-이삭 관계와 같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 여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2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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