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에게 담배 심부름 시킨뒤 절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7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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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좀 사다주세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8시경 울산 동구의 한 호프집. 술을 마시던 손님 김모 씨(43·무직)는 여주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술집 PC방 등에서는 담배를 팔면 벌금 200만 원을 물게 돼 있다. 홀로 장사를 해 온 여주인은 손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인근 편의점으로 담배를 사러 나갔다. 당시 이 호프집에는 손님이 김 씨 뿐이었다. 그는 여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 밑에 있던 여주인의 핸드백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김 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11시경 울산 동구의 한 호프집에서 주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노려 현금 14만6000원이 든 핸드백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간 이 같은 수법으로 울산 부산 경남 등지에서 50차례에 걸쳐 총 3340여만 원을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절도 전과 4범으로 2010년 3월 대구지법에서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또 다시 상습 절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예혁준 판사는 "김 씨가 비슷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점으로 미뤄 절도가 습관화 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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