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형사건 부장검사가 주임 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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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금융조세부, 옛 중수부 본떠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가 직접 주요 사건 수사의 주임검사를 맡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도입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대형 사건 수사가 집중되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신 대형 사건 수사를 도맡게 되면서 옛 대검 중수부처럼 부장검사에게 수사 전반의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기존엔 수사 경험 5∼10년 안팎의 평검사가 주임검사를 맡고 부장검사는 관리 감독만 해왔다. 앞으론 부장검사 주도로 부서 내 검사 6, 7명이 함께 주요 사건을 처리해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는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과장(부장검사급)이 주임검사를 맡고 검사들이 팀원으로 참여했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 지난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처럼 민감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팀 내의 다른 목소리가 밖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후 간부들에게 “실체적 진실의 발견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사건은 사건대로만 처리해야 한다”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 무분별한 별건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서울중앙지검#대형사건#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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