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에도 ‘미란다 원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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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구제절차 설명했어야” 법원, 가해학생 징계 취소 판결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해 사실이 명백해도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판결로 학교폭력판 ‘미란다 판결’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장애가 있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학생 이모 군(15)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징계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A중학교에 다니는 이 군은 지난해 4월 같은 반 친구인 한모 군의 뺨을 때리고 수업시간에 발을 밟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초등학교 때 장애 판정을 받은 한 군은 또래들보다 체구가 작았다. 같은 달 한 군의 신고로 진상 조사에 착수한 학교 측은 이 군이 직접 쓴 진술서를 집에 보내 확인을 받았다. 또 자치위 회의에 이 군의 아버지를 참석시켜 가해 사실을 설명하고 의견 진술 기회도 줬다.

하지만 이 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이 징계 결과만 담긴 통보서만 보냈을 뿐 어떤 이유와 근거로 징계를 내렸는지 제시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치위 회의에 이 군의 아버지가 참석해 학교폭력 행위 등을 구두로 들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많아 숙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처분 사유와 향후 구제 절차가 어떤지를 통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학교폭력 징계#미란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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