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빌린 돈이라도 이자 안주면 뇌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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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돈 받은 김광준 前검사… 항소심, 금품수수 인정 징역 7년

검사 재직 시절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9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53)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김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억5147만 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비리 척결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면서도 언제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나 범죄 전력이 있는 다단계 회사 부사장 등과 무분별하게 교류하면서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반성은커녕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검찰 조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가 김 전 검사에게 준 5억4000만 원에 대해 “돈 자체는 뇌물이 아니지만 무기한 무이자로 사용한 정황에 미루어 금융이익에 대한 뇌물성은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수수액은 김 전 검사가 유순태 대표에게 돈을 갚겠다는 뜻을 밝힌 2012년 11월까지 이자로 계산해 7679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빌린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5억4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차용금을 빙자한 뇌물로 보고 “금융이자라도 뇌물로 처벌해 달라”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유경선 회장에게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회장이 유진그룹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 무마 대가로 김 전 검사에게 7679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회장은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때 이면거래를 한 혐의(배임증재)로도 불구속 기소돼 다음 달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유진그룹#뇌물#김광준 검사#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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