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잘못 아니어도 관광일정 변경땐 환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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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취소된 신혼부부 승소 판결

항공사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바뀌어 손님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여행사가 여행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박홍래)는 권모 씨(33) 부부가 한 허니문 여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권 씨 부부에게 74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씨 부부는 2011년 10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A사에 계약금과 항공료, 리조트 숙박비용으로 742만 원을 냈다. 여행을 며칠 앞두고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권 씨는 아내의 건강이 걱정돼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여행사로부터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부부는 여행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출발을 이틀 앞두고 여행사와 계약을 한 직항 항공사가 항공기 도입이 지연됐다며 운항 취소를 통보해왔다. 여행사가 다른 경유 노선을 제안했고 권 씨는 “임신부여서 경유노선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지불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행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원인은 권 씨 부부나 여행사의 잘못이 아니지만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운송기관의 사정 등 여행사와 손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님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여행사 환불#여행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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