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3억 넘는 방수공사를 멋대로 수의계약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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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 민관 합동조사… 입찰규정 위반 등 30건 적발

대전의 A아파트는 비용이 3억 원을 넘어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방수공사를 긴급공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시행했다. ‘200만 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은 경쟁 입찰에 붙이라’는 규정(국토교통부)을 위반한 사례다.

대전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시는 아파트 관리비 부당 사용 등으로 입주민 갈등이 많아짐에 따라 민원 분쟁이 많은 아파트 단지 6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동주택 관리실태 민관 합동 조사에서 공사 및 용역 입찰규정 위반 6건, 입주자 대표회의 부실 운영 8건, 장기 수선계획 및 장기 수선충당금 부적정 사용 9건, 관리규약 준수위반 6건 등 모두 30건의 규정위반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회계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시청 및 구청 공무원 등이 팀을 이뤄 참여했다.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A아파트 측은 수의계약 이유에 대해 장마를 앞두고 있어 공사가 긴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긴급공사는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아파트 측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 아니라 장마가 우려됐다면 공사를 일찍 시작했으면 문제가 없었다”며 “리베이트 등 검은 뒷거래 가능성이 많아 고액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B아파트는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성이 없는 기구를 활용해 문제가 됐다. 이런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난방공사추진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의결하고 공사를 집행한 것. 이런 규정에도 없는 기구는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전시는 주택법령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민원에 대한 문의는 042-270-6362(대전시 주택정책 담당)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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