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공공기관 먼저…추석 때 첫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9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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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관공서 먼저…추석 때 첫 적용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014년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관공서 등 공직사회에 우선적으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비공휴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로 첫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이 일요일이라서 9월 29일에 하루 더 쉬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은 총 11일로, 연간 하루를 조금 넘는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부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이래서 공무원 공무원하는구나",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진심 공직사회가 부럽다",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우리 회사는 언제 되려나",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사기업에도 빠르게 정착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사진=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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