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선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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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직자 탈퇴시켜라” 요구에
조합워너 총투표서 68% “수용 거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전교조에 따르면 16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노동부 시정요구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에 참가 조합원의 68.59%가 수용 거부를 선택했다. ‘수용한다’에 투표한 조합원은 28.09%였다. 투표율은 80.96%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독립문공원에서 약 1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여는 등 투쟁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 개정과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해직자 9명의 탈퇴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달 23일까지 전교조가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시정 거부 결정을 함에 따라 23일부터 일주일 내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전교조#법외노조#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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