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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수령 복권 당첨금, 올해만 701억원...소멸시효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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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22:23
2013년 10월 17일 22시 23분
입력
2013-10-17 22:04
2013년 10월 17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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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 복권 당첨금, 올해만 701억원...소멸시효는 12개월
‘미수령 복권 당첨금’
복권이 당첨 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701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부터 10월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은 로또 복권 618억원을 포함해 즉석 복권 83억원 등 모두 701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 복권도 향후 20년간 분할 지급되는 1등 당첨금을 포함하면 369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만약 지급 기간 안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다.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2개월이다.
지급 기한이 지난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사회 여러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영상뉴스팀
미수령 복권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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