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해군, 강정마을 폭력사태 손배책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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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측이 공사를 방해하던 활동가와 마을 주민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해 피해를 입혔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강정마을에 거주하는 활동가 송강호 씨(55)와 애니메이션 감독 김민수 씨(33)가 국가와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소속 공사감독관 방모 소령, 이모 소령을 상대로 낸 2031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송 씨 등은 2011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바지선의 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경부타박상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소령 2명이 직접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 직원들의 폭행을 방관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폭력행사로 목이 졸려 한동안 실신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두 소령이 바지선 위에 올라온 송 씨를 제지하면서 넘어뜨린 뒤 밀어 아래 소형선박 쪽으로 떨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송 씨 등이 공사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두 소령은 당연히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로서는 통상적인 이의제기 절차나 여론 형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었으며, 제주해군기지는 출입이 금지되는 군사기지로 건설 과정에서도 일반인이 임의로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씨 등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진행을 저지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월 제주지법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강정마을#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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