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원지동 추모공원 인근 마을… 서초구, 건축제한 완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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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원지동 추모공원과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변 9개 마을에 대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초구 신원동 본마을 등 추모공원 주변 9개 마을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됐다가 2002년과 2006년 해제되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됐다. 서초구는 기피 시설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9개 마을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후 마을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현행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변경안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 참여 주민의 96%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변경안에 찬성했다.

서초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현행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용적률은 100%에서 160%(상한 용적률 기준)까지 확대되고 건물 층수 기준은 2층에서 4층 이하로 제한이 완화된다. 서초구의 계획안에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층에 주거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초구는 이달 16∼30일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9월 중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추모공원#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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