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출국 금지됐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7년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9)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한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59·전 국세청 차장)에게서 “CJ 측에서 받은 30만 달러는 모두 전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전 전 국세청장을 출국 금지했다.
또 허 전 차장은 “CJ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시계 2개는 전 전 국세청장과 1개씩 나눠 가졌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국세청장과 허 전 차장을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 전 국세청장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2007년 부산지검이 전 전 국세청장을 구속기소한 사건은 당시 부산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산청장 수사에서 시작됐다. 전 전 국세청장이 당시 수사팀 검사에게 “정 전 부산청장이 받은 뇌물 1억 원의 용처를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본보 특종 보도로 알려졌다. 이 요청 때문에 꼬리가 잡힌 전 전 국세청장은 1966년 국세청 개청 이후 개인비리로 구속된 첫 청장이 됐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8년 12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 받고 만기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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