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방해’ 이마트 14명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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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

이마트가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 설립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최병렬 전 대표이사(현 상임고문)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임원은 최 전 대표와 인사담당 윤모 상무(52) 등 2명. 나머지는 인사 업무를 총괄한 기업문화팀 및 각 지점 담당 직원들이다. 윤 상무는 노조 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했고 최 전 대표 역시 주요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외 업무를 맡고 있는 정 부회장의 경우 노조 동향을 보고받았지만 부당노동행위를 미리 알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권혁태 서울고용노동청장은 “통신 기록까지 모두 분석했지만 정 부회장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2004년 경기 용인시 수지점에서 처음 노조가 설립돼 갈등을 빚으면서 ‘노조 설립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11년 복수노조 시행 등 중요한 시기마다 노조 활동이 의심되는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이른바 ‘문제 인력’에 대해서는 미행이나 감시도 이뤄졌다. 2012년 10월 다시 노조가 설립되자 당사자들에게 전보 징계 같은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고 노동청은 밝혔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정 부회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성호·곽도영·이인모 기자 starsky@donga.com
#이마트#노조설립#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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