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원군의원 7명 전원 선거법위반 고발 후폭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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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주민에 음식물 제공혐의
원주선관위도 조사… 시군의원들 촉각

강원 철원군의회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뒤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철원군의원 7명 전원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동안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나눠 사용하며 5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1284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원들은 의장과 부의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관례적으로 전 의원이 나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선관위의 고발 조치 이후 도내 정가는 불똥이 튈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원주시선관위가 원주시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원주시선관위는 최근 시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요청했다. 시선관위 측은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철원군의원에 대한 고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관례대로 한 것인데 심하다”는 반응과 “업무추진비를 제 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

주민 권모 씨(45·철원군)는 “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나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라며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철원과 원주의 경우 구체적 내용이 담긴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다른 시군의회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강원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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