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침수땐 시동 걸지말고 견인차 부르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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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 장마철 안전운전 요령 소개

물웅덩이를 지나다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선루프 닫는 것을 잊고서 주차했다가 비가 내려 차 내부가 흠뻑 젖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침수피해 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여름철 자동차 사고 예방 및 침수피해 알리기에 나섰다. 협회는 “2011∼2012년 2년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고로 자동차 3만7653대가 피해를 봐 추정 손해액만 1488억 원에 달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집중호우 대비 5대 안전운전 요령’도 소개했다.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20% 이상 감속해야 하고 물웅덩이는 저속(시속 10∼20km)으로 단번에 통과해야 한다. 또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10∼15% 높게 유지하고 전조등은 꼭 켜야 한다.

특히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견인차량을 불러야 한다. 차가 물에 잠겨 이미 엔진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 시동을 걸면 엔진이 고장 나거나 엔진 주변의 부품에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 피해가 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침수 사고를 당하거나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차가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과실이 있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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