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사측, 기자출입 막지마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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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 직장폐쇄 조치 해제 결정 “기사작성 전산시스템 접속도 허용”

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을 폐쇄한 지 24일 만에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이르면 9일부터 편집국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자 151명이 사측을 상대로 “편집국 등 직장폐쇄를 해제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8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편집국에 출입하는 것을 사측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신문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문기자의 주요 업무는 취재를 통해 신문기사를 작성해 제공하는 것인데 사측이 소속 기자들 대부분에 대해 편집국 출입을 금지하고 신문기사 작성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것은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며 “기자들이 어떠한 업무도 종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장폐쇄로서의 목적성 및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의 효력은 비대위 측이 3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공탁금이 납부되면 사측은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청인 151명에게 하루에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일보 노사는 사주의 200억 원 배임 의혹과 편집국장 경질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지난달 15일 외부 용역을 동원해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15층 편집국을 봉쇄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법원#한국일보#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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