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복지부 재의요구 결국 거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재의(再議) 요구를 거부하고 1일 오후 4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11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편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은 도의회에서 경남도로 조례가 이송된 지 20일이 되는 날로, 조례 공포시한이다.

개정 조례는 기존 조례 제2조(명칭과 소재지)의 ‘경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경남도 마산의료원, 경남도 진주의료원이라 하며…’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조례는 부칙에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명시했다. 경남도는 곧 법인 해산과 청산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진주의료원은 매각하되 의료원 주변지역을 ‘경남도 서부청사’ 등 공공기관, 유통센터, 실내체육관이 포함된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홍 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했으나 상위법령 위반이 없고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공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마찰이 예상된다. 또 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정조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회 야권도의원 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주민투표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홍준표#진주의료원 해산#보건복지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