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4대 특징은 음주 무직 정신질환 전과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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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작년 발생 55건 분석

A 씨는 신용불량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무나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범행한 뒤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지난해 8월 전남 목포시 유동로 인근 거리를 지나던 B 양의 목을 팔로 힘껏 조른 뒤 머리채를 잡아 시멘트벽에 들이박았다. B 양은 크게 다쳤다.

이 같은 ‘묻지 마 범죄’는 특정한 직업 없이 현실에 불만이 있거나 정신병을 갖고 있는 이들이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전과자였고 술을 먹고 칼을 이용해 범행했다. 이는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가 지난해 발생한 묻지 마 범죄 55건을 분석한 결과다.

묻지 마 범죄자들은 무직(63%)이거나 일용직 노동자(24%)가 대부분이었다. 범죄자 가운데 30, 40대가 63%(30대 36%, 40대 27%)를 차지했다. 또 범죄자의 76%는 재범 이상의 전과자였다. 이들 범죄자는 정신질환(35%)을 앓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 불만(25%), 약물 남용(9%) 등이 뒤를 이었다. 범행 수단은 과도나 맥가이버 칼 등을 이용(51%)했고, 상당수가 술을 먹고 범행(49%)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대부분은 상해(52%)나 살인(32%) 등 흉악범죄였다.

피해 대상은 여성(58%)이 많았고 연령대는 10∼40대가 74%를 차지했다. 범행 장소는 길거리(51%)나 버스터미널 공원 등 공공장소(16%) 등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검찰,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묻지마범죄#대검#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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