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법원 “내부순환도로 추락사고, 서울시도 30%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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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에도 제때 조치 안취해”

지난해 1월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50여 일 사이에 차량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운전자 3명이 숨졌다. 3건의 사고 모두 차량이 화단 연석을 들이받은 뒤 방호벽 위로 튀어 올라 내부순환로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세 번째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 씨(당시 41세)의 유족들은 “서울시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시가 김 씨 유족에게 1억568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 사고에 앞서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의 관리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최근 김 씨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 씨의 승용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끝부분에서 50cm 높이의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차체가 들리면서 높이 110cm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넘어 25m 아래로 추락했다. 김 씨 사고에 앞서 2011년 11월 28일과 30일, 홍제램프와 홍은램프 구간에서 김 씨 사고와 같은 유형으로 트럭 운전사 2명이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시는 앞서 두 차례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김 씨 사건 이후에서야 화단 제거, 가로등 설치, 방호벽 보강 등 안전시설 개선에 나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추락사고#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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