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9일부터 고소 없이도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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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반의사불벌죄 60년만에 폐지
강간살인-아동추행도 공소시효 없애… 청소년 음란물 소지 징역형까지 가능

19일부터는 성범죄자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만에 성범죄의 ‘친고죄(親告罪)’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조항이 폐지되는 것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한 조항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6개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자는 엄벌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하자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 법, 성충동 약물 치료법 등 6개 법에서 150여 개 조문이 바뀌거나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 대상도 늘어난다. 그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강간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강간살인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성범죄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사라졌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모든 남성을 상대로 한 강간죄도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강간죄로 처벌받았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이른바 ‘롤리타’ 포르노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벌금형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성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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