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 자신의 배설물 팔아 억대 수입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2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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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설물과 입던 속옷 등을 팔아 억대의 수입을 거둔 여성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최정숙 부장검사)는 자신의 용변 모습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해 대소변과 함께 판매한 혐의(음란물유포)로 이모 씨(여·41)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는 201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자신이 입던 속옷, 배설물 등을 용기에 담아서 남성들에게 판매해 1억2000만원의 부당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배설물 1건당 3~5만원씩 3000여건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이 씨는 자신의 배설물임을 입증하기 위해 배설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파일로 만들어 배설물을 담은 용기와 함께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이 씨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동영상에 자신의 얼굴 일부를 노출했다.

이 씨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국외음란사이트에 커뮤니티를 개설해 영업했으며, 수사기관에 적발될 당시 1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다.

이 여성으로부터 배설물과 속옷 등을 구매한 남성은 단골을 포함해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 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 씨의 부동산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이 씨는 추징보전결정에 불복해 7일 항고장을 냈다.

한편 이 씨의 배설물을 산 남성들은 '분변음욕증(scatology)'으로 불리는 변태성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성의 분뇨에 심취하여 배설물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배설하는 행위를 보는 것 등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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