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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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판 前청장도 ‘수사 축소’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을 결국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키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과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다.

그간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왔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찰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빚어졌던 그동안의 의견 충돌과 최종 결정이 모두 검찰 내의 정상적인 논의 과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은폐 및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감금 등 관련 사건에 대해선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원세훈#김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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