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수당 가로챈 뻔뻔한 목사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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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뇌병변 아동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원생들의 보육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보육원장 김모 씨(52·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부인과 함께 2008년부터 익산시 동산동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선천적 뇌병변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A 군(6)을 6개월간 방치하고 병원 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인건비 등 1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A 군이 요로결석과 장폐색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

익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장애아#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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