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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현장 이탈했으면 도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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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3-06-02 20:27
2013년 6월 2일 20시 27분
입력
2013-06-02 20:18
2013년 6월 2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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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교통사고 후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A(2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계속 차를 몰고 가다,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지난 뒤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차를 몰고 가다 7분이 지난 뒤 112에 자진신고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조심해야겠다”, “운전 조심해야겠다”, “사람이 다쳤으면 1분1초가 중요한데”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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