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가출팸’서 강제 성매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6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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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금, 성매매 강요, 폭행, 갈취 등' 7명 입건

10대 여성이 3년 전, 3개월 동안 강제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은 성매수 남성들에게 강제로 성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모두 그를 외면했다. 이 여성은 무리를 탈출한 뒤에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A양(당시 18세)은 2010년 3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최모 씨(당시 20·여)를 만났다. 최 씨는 A양을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일종의 '가출팸(가출패밀리)'이었다. 이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당시 최 씨 외에도 A양 친구인 10대 여성 2명과 김모 군(당시 17) 등 4명이 여관방을 제집처럼 드나들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후 최 씨는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A양을 감금했다. 그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성인게임장 업주 장모 씨(48) 부탁을 받고 A양을 협박해 강제 성매매를 시켰다.

이에 A양은 3차례나 강제로 성매매를 했다. 최 씨는 그 대가로 장 씨로부터 35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최 씨는 같은해 4월 근거지를 성남시 수정구 한 모텔로 이사했다.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최 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대상을 물색했다.

A양은 이들의 폭행과 집에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이들이 시키는 데로 했다. 그는 2박 3일 간 무려 10여 차례나 강제 성매매를 했다.

모텔 업주 이모 씨(62·여)는 성매수 남성들이 자신의 업소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강제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성매수 남성에게 강제 성매매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A양을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가 성매매를 한 뒤 최 씨에게 전화로 강제 성매매 사실을 따졌다.

그러나 최 씨가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남성은 A양을 최 씨에게 넘기고 모른척했다.

A양은 최 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탈출에 실패한 A양은 여주의 여관방으로 다시 끌려왔다. 이곳에서도 어른 수십 명에게 강제 성매매를 당했다. 성매매를 하고 받은 수백만 원의 돈은 모두 최 씨가 가로챘다.

최 씨는 A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았다.

그는 같은해 6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고 말았다. A양은 최 씨와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 피해사실을 신고도 하지 않고 숨어 지냈다.

A양은 "여관방을 빠져나온 뒤에도 한동안 최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금도 그때 충격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A양을 찾아낸 한 경찰관이 오랜 설득 끝에 피해 진술을 받아 관련자를 모두 검거했다.

26일 양평경찰서는 유사범죄로 구속수감 돼 있는 최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나머지 가담자 4명과 성인게임장 업주 장 씨, 모텔운영자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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