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 교사 실형…“사랑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3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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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한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 씨(30)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줘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피해 여학생은 체육담당 교사로 부임한 미혼의 강 씨가 친절하게 대해주자 그를 따르다 성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 처벌을 둘러싸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강 씨는 비슷한 시기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의 제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것도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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