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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 닿아도… ‘추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21 21:06
2013년 5월 21일 21시 06분
입력
2013-05-21 15:49
2013년 5월 21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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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40대에 벌금 2천만원 선고
40대 남성이 치마 길이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1)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경기도 수원 한 놀이터를 지났다. 그러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 무리를 발견했다.
이에 조 씨는 남학생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했다. 이어 함께 있던 김모 양(12)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손이 김 양의 허벅지에 닿았다. 이후 김 양은 조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게 됐다.
억울해하는 조 씨는 "훈계를 했을 뿐 여중생을 만지지 않았고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의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교복을 잡아당길 경우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허벅지에 닿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양이 조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조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감경을 포함해 피고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모두 베풀었다"며 "성범죄에 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요즈음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피고인은 술을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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