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성폭행 당해”…돈 뜯어낸 꽃뱀 공갈단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0일 09시 52분


피해자 1명은 협박받다 뇌출혈로 뇌사 상태

평범한 회사원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임모 씨(31)는 지난해 12월 31일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 그는 그 술자리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은 뒤 임 씨 일행은 우연히 만난 옆 자리에 여성들과 합석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노골적인 유혹을 받았다. 임 씨는 결국 전모 씨(38)와 여관에까지 갔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일탈을 잊고 평온한 생활을 하던 임 씨에게 협박이 시작된 것.

임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씨에게 6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지만 "1억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강도 높은 협박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임 씨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지난 1월 13일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임 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영문도 모른채 임 씨가 깨어나기만 바라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임 씨와 성관계를 가진 전 씨는 공갈단에 포함된 '꽃뱀'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돈을 노리고 우연을 가장한 계획된 접근을 했던 것.

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이모 씨(36)를 비롯, 총책·모집책·협박책 등 5명을 구속하고 전 씨 등 꽃뱀 역할을 맡아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여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43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꽃뱀 공갈단' 피의자들의 친구나 지인들이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만든 뒤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 등은 피해자 중 1명인 정모 씨(58)로부터 7000만원을 뜯어내려고 협박했으나 여의치 않자 '꽃뱀'을 시켜 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피해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경우에 대비, 공갈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위 '대포폰'을 쓴 것은 물론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지 않는 등 '행동 수칙'까지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자 3명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뒤 행적을 중심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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