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앱 위장 소액결제 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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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유도한뒤… 개인정보 빼내 2억2000만원 가로채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린 뒤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앱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앱 공개마켓에서 사기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인용 사진을 보여준다’는 악성 앱을 등록하고 이를 내려받은 사용자로부터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돈을 챙긴 혐의로 백모 씨(47)를 구속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최모 씨(38)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백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용 앱 34개를 포함한 악성 앱 125개를 등록하고 7600명으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는 1만5000여 건에 이른다.

해당 앱은 ‘탐스러운 엉덩이 야한 여자’ ‘너무 큰 레이싱걸 옷 사이 가슴골’ 등 자극적인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혹해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스마트폰에 해당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 번호와 성인인증 과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이들 개인정보로 신용평가사에 건당 20∼30원을 내고 가입자의 이동통신사 정보도 빼냈다. 정상적인 소액 결제 과정에선 휴대전화로 승인번호를 받아 다시 전송해 줘야 하지만 이 악성 앱은 이 과정 없이 결제되도록 꾸며져 피해자들이 눈치 채지 못했다. 백 씨는 피해자 한 명당 한 달에 1만6500원 정도를 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스토어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사전 심의 없이 누구나 무료 앱을 등록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소액결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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