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랜드 카지노에 레저세 부과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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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재정 확충위해 필요”
강원발전硏 선임연구위원 주장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기반 조성을 위한 강원도의 재정 확충을 위해 ‘카지노 레저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조 위원이 발표할 ‘평창 겨울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자료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 등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강원랜드 카지노에도 신설해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하자는 것. 레저세는 카지노 순매출액의 10%로 예상액은 연간 1300억 원이다. 카지노 레저세를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강원랜드에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강원도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기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 확보를 통한 관광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된 것으로 강원랜드에도 적용돼 매년 1300억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해 이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2018년까지 강원도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

이 밖에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액의 10%를 지역자원시설세 세원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5000원인 카지노 입장료를 2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해 이를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 위원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4500억 원 정도다. 하지만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 형편으로는 비용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강원랜드를 활용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레저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과정과 기간이 필요하다. 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체부만 동의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강원도와 주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학계와 연계해 재정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랜드#레저세#평창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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