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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회장 벌금 1000만원 선고받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13:02
2015년 5월 23일 13시 02분
입력
2013-04-24 10:07
2013년 4월 24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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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차례 불출석 혐의…검찰 구형량의 배 이상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 원에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3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4년 6월, 벌금형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 판사는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사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000만원, 정 부사장의 오빠인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검찰 구형량 보다 2배 이상 많은 벌금이 선고됐다.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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