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2부]‘착한 운전’ 실천하면 쌓인 벌점 깎아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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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사고-無위반 1년마다 10점씩 혜택
경찰, 마일리지制 이르면 8월 첫 시행
車 구입가 -보험료 할인도 적극 검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뒤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본보-채널A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이 올해 1월 시작된 뒤 정부가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든 첫 번째 제도 개선 방안이다. 자가용 운전자는 물론이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 등이 크게 호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일보와 경찰청은 이 같은 방안에 동감하는 기업 단체 기관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참여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해 ‘착한 운전’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찰은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줄 예정이다. 특혜 점수를 받은 운전자는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만큼 없앨 수 있으며 벌점이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가능하다. 이미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키면 특혜 점수를 이용해 벌점을 5점으로 줄일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1점당 하루를 처분 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사고·무위반 약속은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한 번 받은 특혜 점수는 없어지지 않는다. 중대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의 이번 방안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단속보다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가 효과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는 1995년부터 ‘세이프티 랠리(Safety Rally)’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운전자가 참여를 신청한 뒤 무사고·무위반을 달성하면 최고 3만 엔(약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안전자격증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149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2007년에는 참여자 18만 명 중 92%가 무사고·무위반 목표를 달성하는 등 높은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 한창훈 교통안전계장은 “무사고·무위반 캠페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 주는 것뿐 아니라 자동차 가격이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채널A 영상]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문자로 알려준다
#도로교통법#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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