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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부착까지 ‘충격’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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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11:38
2013년 4월 10일 11시 38분
입력
2013-04-10 11:36
2013년 4월 10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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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DB
방송인 고영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전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어린 여성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아래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한 거리에서 여중생 A 양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알려지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기사제보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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