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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태희 라식 허위광고, 의사 면허정지 적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07 14:56
2013년 4월 7일 14시 56분
입력
2013-04-07 14:26
2013년 4월 7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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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명 연예인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의사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7일 판단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안과병원 의사 엄모 씨(52)가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엄 씨는 연예인을 수술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줬다"면서 "의료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엄 씨는 2008~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방송인 백지연 씨와 배우 김태희 씨의 사진을 게시했다.
엄 씨는 이들이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벌금 100만 원과 과징금 2700만 원을 받았다. 또 그는 의사 면허자격 정치 처분 2개월을 받았다.
그러자 엄 씨는 '처분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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