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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성접대 리스트’ 유포자 고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01 17:48
2013년 4월 1일 17시 48분
입력
2013-04-01 16:21
2013년 4월 1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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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별장 간 적도 없어…55명 처벌해달라"…줄소송 가능성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무차별 유포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 전 청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텍은 1일 "이 전 청장이 성 접대 의혹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건설업자 윤 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의혹과 관련, 유력 인사 1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성 접대 리스트'가 인터넷상에 무차별 유포된 가운데 유포자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청장 측은 고소장에서 "최초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달면서 이를 리트윗한 이용자도 고소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리트윗하는 이용자들도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건설업자 윤 씨와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윤 씨의 별장에도 간 적이 없음에도 윤 씨로부터 부도덕한 접대를 받은 것인 양 허위 소문을 유포해 심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청장이 실명을 걸고 고소에 나서면서 리스트에 언급된 다른 인사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24 재보선 서울 노원병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서 사회지도층 성 접대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음해"라며 성 접대에 연루됐다면 "할복자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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