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성접대 리스트’ 유포자 고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01 17:48
2013년 4월 1일 17시 48분
입력
2013-04-01 16:21
2013년 4월 1일 16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윤씨 별장 간 적도 없어…55명 처벌해달라"…줄소송 가능성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무차별 유포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 전 청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텍은 1일 "이 전 청장이 성 접대 의혹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건설업자 윤 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의혹과 관련, 유력 인사 1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성 접대 리스트'가 인터넷상에 무차별 유포된 가운데 유포자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청장 측은 고소장에서 "최초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달면서 이를 리트윗한 이용자도 고소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리트윗하는 이용자들도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건설업자 윤 씨와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윤 씨의 별장에도 간 적이 없음에도 윤 씨로부터 부도덕한 접대를 받은 것인 양 허위 소문을 유포해 심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청장이 실명을 걸고 고소에 나서면서 리스트에 언급된 다른 인사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24 재보선 서울 노원병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서 사회지도층 성 접대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음해"라며 성 접대에 연루됐다면 "할복자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英, ‘망명심사 탈락 불법이민자’ 르완다로 첫 이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오늘과 내일/장택동]법조인 과잉 국회가 걱정스러운 이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속보]美 연준 “인플레 진전 부족”…금리 5.25.~5.5%로 동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