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국가를 상대로 여순사건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순사건 여수지역 희생자 69명의 유족 263명은 소장에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당시 국가가 적법절차, 재판받을 권리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고 유족에게도 재산·정신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배상액을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을 뛰어넘는 액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구 배상액은 희생자 본인 1억 원, 직계 방계 가족은 3000만∼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온 유족회는 이번 소송에서 빠진 유족들을 포함한 2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순천·광양시, 보성·고흥군 유족들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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