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의회 ‘유급보좌관-인사독립’ 논란

  • 동아일보

진보정의당 김진영 의원 ‘국회 통과 촉구안’ 발의… 새누리 난색

울산시의회(의장 서동욱)가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진보정의당 소속 김진영 의원은 이달 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법·유급보좌관제도 입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어 집행부 견제·감독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의회가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방 공기업 및 지방 공공기관장의 업무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며 “지방 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난색을 표해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시철 운영위원장은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국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5월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일부 시민은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을 추진하면 지방 의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모습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의결해 서울시에 이송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해 4월 조례안을 재의결해 확정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조례안 일부가 법령에 위반돼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올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시의회#유급보좌관제 도입#인사권 독립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