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女 상습 성추행…‘경기 동남부권 발바리’ 8년만에 잡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2일 11시 02분


2005년 4월∼지난해 11월 10~20대 여성 15명 강제 추행

경찰이 경기 용인·광주 일대에서 심야 귀갓길 여성들을 성추행한 일명 '발바리'를 8년여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12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심야 귀갓길 여성들을 상대로 구강성교를 강요,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2년 4월 9일 오후 11시 55분께 경기 광주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귀가하는 A씨(당시 24세)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인근 비닐하우스로 끌고 간 뒤 흉기로 위협하고서 구강성교를 시켰다.

최 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인과 광주 일대에서 12¤24세 여성 15명을 버스정류장 인근 창고, 공사장, 다리 밑 등으로 끌고 가 이같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10대 미성년자 7명도 피해를 입었다.

최 씨는 2003년 이혼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판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는 돈을 잃거나 처지 비관 등의 이유로 버스정류장 주변을 배회하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그동안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가족 명의 차량을 바꿔 타고 다니며 범행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

최 씨는 검거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목적으로 강간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벌 수위에 큰 차이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과 11범이며 성범죄 전력이 1건 있다. 그는 2001년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한편,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미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중순 범행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용의 차종을 발췌한 뒤 도내 등록된 동일 차종 7만여 대를 확인해 최 씨를 특정했다.

이후 최 씨의 DNA가 2005¤2012년 용인·광주 연쇄 성추행사건의 용의자 DNA 7건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4일 용인 주거지 인근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4월 저지른 강제추행(공소시효 7년) 건은 2010년 4월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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