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비자 발급 결격자들을 모집한 뒤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국 관광, 상용비자(B1, B2) 발급을 대행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문서위조)로 정모 씨(43·여) 등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한 18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비자는 관광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정 씨 등은 한인이 밀집한 로스앤젤레스나 뉴저지 주 등의 생활정보지에 ‘누구든지 미국 비자 100% 발급’이라는 광고를 내고 1인당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허위로 만들어 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