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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도착증’ 20대男, 10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해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1 13:58
2013년 3월 1일 13시 58분
입력
2013-03-01 13:44
2013년 3월 1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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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와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 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씨에게 신장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정신지체와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5¤8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등하교하기 위해 버스에 탄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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