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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나님 계시’ 빌미로 신도 돈 편취한 女목사 실형
동아일보
입력
2013-03-01 11:11
2013년 3월 1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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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나님의 계시라며 신도들을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 목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신도들을 속여 3억 원을 편취·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목사 A씨(45·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목사의 지위를 악용해 교회 신도들의 돈을 속여 뺏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횡령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05년 8월 초께 인천 옹진군의 한 교회에서 신도 B씨에게 '땅을 사면 2년 이내에 최소 10배 이상 오른다는 하나님 계시가 있었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그는 2008년 11월 말까지 신도 6명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미끼로 거액을 빌리거나 알박기 땅을 사들일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3억 400여만 원을 뺏었다.
이 외에도 2007년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연립주택을 관리해 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2008년 4월 임대계약을 통해 입금된 보증금 4000만 원 중 2530만 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임의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총 채무가 6억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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